지난해 여름 중년의 A씨가 필자를 찾아와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1년전 아내와 이혼하며 전재산인 집 두채를 위자료로 넘겨줬는데 엊그제 양도소득세 5,0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준 것뿐인데 왜 제가 세금까지 물어야 하나요?”전재산을 아내에게 줘야 했던 사연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일인지라 지면에 일일이 담을수는 없다. 여자문제였다는 정도만 밝혀둔다. 어찌됐든 당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금상담이었다. 더욱이 그는 이혼까지 갔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도 권고퇴직을 당한 상태였다. 월세로 살던 그에게 양도소득세 5,000만원은 필자가 보기에도 너무 가혹한 형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사실 이걸 모르고도 평생을 잘 살 수 있는게 제일 좋긴 하다) 세법에서는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양도로 본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A씨의 경우 양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나온 것이다.
다만 이혼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더라도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것임이 이혼합의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란 이혼시 부부의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해 달라는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이혼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다.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한 A씨에게 부인이 직업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만약 아내에게 준 A씨 소유의 부동산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일부 세금을 경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인은 10년이상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가닥 희망을 주긴 했지만 사무실을 나가는 그의 처진 어깨는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다. 아마도 여기까지 오게된 자신의 처지가 안쓰러웠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 뒤로 더 이상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문의 (02) 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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