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연보호중앙회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한다. 지난 달 9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며칠 후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하더니 우리 단체 이름이 ‘자연보호중앙협의회’와 이름이 비슷해 직원들이 헷갈려 등록을 고민중이라는 것이다. 단체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모두 검토했다는데 비슷한 이름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시민단체를 정부에 예속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심의·허가사항이 아니라 요건충족 등록사항이다. 그러니 단체명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거나 단체의 정관을 따지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영일·서울 종로구 사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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