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태워 저수지추락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3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딸 2명과 조카 2명을 차에 태운 뒤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해 숨지게 한 이종권(36·건설업)씨를 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8월9일 오후9시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저수지에서 자신의 충남35다9350호 포텐샤승용차에 딸(13,10) 두명과 누나의 딸(12,7) 두명, 채무자 기모(59)씨 등 모두 5명을 태운채 고의로 추락해 딸과 조카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사고직후 탈출했으며 기씨도 헤엄쳐나와 목숨을 건졌다.
이씨는 범행 닷새전부터 5개 보험회사에 6개의 생명·상해보험을 중복가입한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회사에 9억5,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수상히 여긴 보험사들의 수사의뢰로 범행이 들통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보험 계약내용을 변경, 기씨를 살해한뒤 기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