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다음달 중순부터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100%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부담만 연간 1조원에 근접,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금리 인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재정경제부는 예금보험료로 운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등을 위해 예금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은 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05%→0.1% 증권회사 0.1%→0.2% 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0.15%→0.3%로 일제히 100%씩 오른다.
이번 인상 조치로 금융기관의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지난 3월말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은행 4,520억원 보험 3,260억원 금고 640억원 신협 560억원 종금 340억원 증권 240억원 등 9,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자금지원실적과 추가 재원을 감안할 때 현행 보험료율은 너무 낮아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2배로 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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