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가를 협박, 합작사 설립과 기술이전을 강요하던 합작 벤처기업 임원이 기술이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벤처기업가를 납치·감금하고 주식을 빼앗다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11일 벤처기업 A사 이사 장모(28)씨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1억여원의 금품을 빼앗은 벤처기업 B사 감사 함모(35)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충북 청주시 M가요주점 업주 장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R오피스텔 앞에서 승용차로 장씨를 납치, “기술이전을 하지 않아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됐다”며 M가요주점으로 끌고가 8시간동안 감금·폭행하고 A사 주식 10만주와 현금보관증 5,000만원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함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화상전화기용 압축기술을 개발한 장씨를 협박, B사 공동투자를 강요하고 장씨에게 A사의 화상압축기술을 빼내 음성압축 기술개발을 하도록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