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의 주채권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1일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경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별로 워크아웃 기업의 관리실태를 특별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를 제외한 76개 워크아웃 기업의 주채권은행에 이달 15일까지 경영관리단에 대한 자체 검사계획서와 채무조정 대상 기업과 퇴출 기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채무조정기업과 퇴출기업의 워크아웃 계획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채권단 윤리소위원회의 조치 일정도 함께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의 사업 전망 등을 과장해 채권단의 판단 착오를 유발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채권단 자체적으로 강도높은 제재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동아건설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나 워크아웃 기업에 지원된 자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감독하고 워크아웃 관련 회계법인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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