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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에 어음횡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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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에 어음횡포 여전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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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어음결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청이 11일 중소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171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납품대금을 법정기준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대기업은 39개사(23%)에 불과했다. 또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대기업 가운데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불하지 않은 업체도 111개사로 전체의 64.9%에 달했다.

납품대금 지급방법은 어음이 5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결제기간이 법정기준 60일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85.7%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법정권장 발행가액인 3,000만원을 초과한 1억원 이상의 고액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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