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여의도 상업지역 아파트의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 계획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통상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대부분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백조·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계획을 심의, 각각 39층(용적률 943%)과 36층(용적률 902%)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백조아파트는 42층(용적률 977%), 미주아파트는 39층(용적률 919%)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3층씩 낮춰져 통과됐다.
건축심의 결과에 따르면 백조아파트 자리에는 41-96평형 406세대, 미주아파트 자리에는 45-90평형 445세대가 지어진다.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달중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주 및 철거작업을 마무리 한 뒤 이르면 10월쯤 조합원분을 제외한 333세대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평당 분양가는 1,000만-1,6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꼭대기층에 들어설 96평형은 분양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그동안 사업차질을 우려했던 해당 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시행자는 한숨을 놓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용도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했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비슷한 초고층 재건축 사업을 추가로 허용할 지 주목된다.
한편,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이 확정되고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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