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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국회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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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국회 재상정

입력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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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민법개정안이 1년반만에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가 이번주내 입법예고할 민법개정안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돼 조속한 입법이 요구되어온 민생관련 법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근친혼(近親婚)금지제도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원칙적으로 금하던 동성동본금혼규정이 삭제되고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인척간으로 근친의 범위를 정해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헌재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해 예규를 제정, 근친을 벗어난 혼인신고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 한정승인(限定承認)제도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인 한정승인의 기간이 지금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서 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확장된다. 법개정의 지연으로 관련 소송이 수천건에 달하나 법원은 판단기준이 없다며 판결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다.

▷ 친생부인(親生否認)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남편만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자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처(妻)도 소제기가 가능하고 소제기 기간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서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내,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내로 연장된다.

▷ 친양자(親養子)제도

현행 양자제도상으론 양자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탓에 한집에 사는 양부(養父)와 성(姓)과 본(本)이 다른 모순이 있었지만 법개정으로 양자가 양부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단, 양부모의 혼인기간이 5년을 지나야하며 친양자의 연령은 7세미만이어야 한다.

이밖에 상당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가산하는 부양상속분(扶養相續分)제도(일명 효도상속제)가 신설되고 혈족확인을 위해 여성의 재혼을 금지한 규정은 삭제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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