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대주주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역외펀드를 이용, 자사주를 불법매입하고 거액의 평가손을 은폐한 제일화재 김희경(金希經) 전 상무 등 전.현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통보했다고 밝혔다.또 곽영구(郭泳九) 대표이사와 김기택(金基宅) 전 대표이사를 문책경고하고 업무잘못에 책임이 있는 다른 임직원 9명을 주의적경고, 정직, 감봉 등으로 문책하는 한편 보험대리점 1곳의 영업을 60일간 정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제일화재는 지난 96년 3월부터 97년 3월 사이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역외펀드를 통해 외화표시 자기주식연계채권(ELN) 950만달러를 선도계약으로 매입하는 등 주식총수의 6.9%인 30만3천440주를 변칙 취득함으로써 120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부외거래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화재는 이와함께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인수하면서 담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억9천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으며 98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444억원의 사업비를 초과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에 대한 문책경고와 함께 제일화재 전 상무김희경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이밖에 곽영구 현 대표와 김택기 전 대표를 문책경고하고 업무 잘못이 명백한 임직원 9명을 주의적경고,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하는 한편 보험대리점 1곳의 영업을 60일간 정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kimj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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