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의약분업 시행시 약사의 대체(代替)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1,657개 품목을 8일 추가 발표했다. 대체조제 의약품이란 의사가 처방전에 명시한 품목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가 환자 동의를 얻어 대신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성분과 효과가 처방전 의약품과 같아야 한다이에 따라 의약분업 대체조제 의약품은 지난달 22일 1차로 약효(藥效)동등성이 입증된 818개 품목을 포함, 총 2,47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는 약효동등성 시험대상 2,983개 품목의 82.9%다.
식약청이 2,021개 품목에 대한 2차 약효동등성 평가 결과 81%가 오리지널(최초 개발약품) 또는 다빈도 처방약품과 약효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270개(13%) 품목은 제약회사측의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판정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특히 97개 품목의 경우 대조약에 비해 용출률(약 인체흡수 정도)이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등 약효동등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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