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놓고도 16대 국회 첫 소위원회부터 단서조항을 적용, 비공개로 진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국회 남북정상회담 관련 지원결의문 기초특위는 8일 국회에서 결의문 작성을 위한 여야 협의를 위해 소위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를 선포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의 제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 것. 이에 대해 국회 주변에서는 “첫 회의부터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개정 법안을 사문화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각종 법안의 세부심사가 이뤄지는 국회 소위원회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로비 의혹을 받아오다 지난 2월16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속 의원들의 결의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 개정됐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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