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8일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 1994년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민국당 전 의원 이기택(李基澤)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조직참모로 일했던 손태인(孫泰仁·현 한나라당 의원)씨가 임의로 3,000만원을 받아 당비로 전달한 만큼 자신은 무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뇌물의 대가성이 포괄적이어서 실형을 선고하기 어려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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