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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응용SW부문 분리

입력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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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법이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분할판결을 내림에 따라 20개월간 진행된 MS와 연방정부의 공방이 일단락됐다.■판결내용

토머스 펜필드 잭슨 미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MS사를 운영체제부문과 그 밖의 모든 부문 등 2개회사로 분할토록 명령했다. 운영체제부문에는 윈도 98등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가, 나머지 응용부문은 MS 오피스, 익스플로러 등의 소프트웨어와 MSNBC방송, MS네트워크, 핫메일 등 모든 자회사가 포함된다.

잭슨판사는 MS의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이번 판결은 MS는 거래업체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윈도 운영체제를 판매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쟁업체에도 윈도 소스 코드 등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했다. 또 MS에 대해 4개월이내에 회사분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잭슨 판사는 이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MS는 현체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지법의 이날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MS의 분할명령은 1982년 미 최대 통신회사 AT&T의 해체 이래 가장 엄격하게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반응

MS는 예상대로 분할명령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날 “이번 판결은 제품개발권을 옹호하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며 “MS는 항소와 상고를 통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프트웨어 시대에 독점금지법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시스템스 등 MS의 경쟁업체들은 연방지법의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미 소프트웨어 정보 산업 연맹(SIIAA)의 케네스 와시는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면 소비자는 시장에서 응용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며 MS분할명령을 반겼다.

한편 전문가들은 MS분할 판결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MS의 독점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

연방지법의 이날 판결은 빌 게이츠의 말대로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 MS가 거듭 발표한 것처럼 항소한다면 실제 MS가 분할되는가는 수년후의 문제다. MS는 판결 90일 이후에 발효되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MS 재판이 지지부진되는 것을 막기위해 항소심 절차를 생략, 대법원에 즉각 이 사건을 심리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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