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초등학교 1년 어린이가 담임교사에게 맞아 눈 각막이 파열되고 입술이 터졌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공개되고 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학교장 징계방침을 밝히는 등 ‘교사 체벌폭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7일 전교조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난 1일 제주 S초등학교 1학년 수업중에 한 어린이가 ‘집에 가고싶다’‘엄마가 보고싶다’며 울다가 담임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아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게시됐다.
‘통곡하며’라는 ID로 쓴 이 진정서는 “담임교사는 우는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고 눈 각막이 파열되고, 발에 차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또 “맞고 우는 아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조롱하라고 지시해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에 나선 제주도교육청은 “교사가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것은 시인했지만 진정서 내용처럼 심한 체벌은 없었다”며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게 징계 또는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학부모는 “진정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사건이 확산될 경우 아이가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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