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차량용 포함)와 폴리에틸렌(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산 마늘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이같이 통보했다.
중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우리 정부는 1998년 이후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하자 지난 1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315%로 인상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다.
1999년 기준 중국산 마늘 수입 규모는 898만달러에 불과하지만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합해서 5억달러를 넘고있다.
외교통상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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