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는 합법 감청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가 고객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삐삐)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정보통신부는 7일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넘겨줄 경우 감청 허가기간 이후에도 불법 이용될 수 있어 비밀번호 제공 대신 사업자가 사서함 내용을 녹음해 제공하도록 ‘전기통신감청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유·무선전화 위주로 돼있는 감청 대상에 인터넷 전자메일 등도 포함해 인터넷을 통한 감청도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청과 달리 영장없이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통신 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수사상 관계기관’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명시해 통신자료 제공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한 가입자가 다수의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입자수 대신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 감청관련 통계를 내기로 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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