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權光重)은 7일 오는 가을 학기부터 통일법 연구과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설된 통일법 강좌는 신청학생이 정원 120명을 이미 초과하는 등 연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통일법 연구는 남북교류 협력의 증진에 따른 법령연구 및 외국의 사례연구, 통일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 통일법 등 북한 관련 법제 연구는 법무부 특수법령과나 법원행정처에서 연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곽상욱(郭相煜) 교수는 “통일이후 재산과 가족관계 등 민사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사례를 통해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교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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