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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전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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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전선 '전운'

입력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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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무역전선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중국정부가 7일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전격 결정한 것은 1일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부과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다.분쟁의 발단은 중국산 저가(低價) 마늘의 대량수입으로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된데서 비롯됐다.

농협은 김장철을 앞둔 지난해 9월말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조사를 신청했고 재정경제부는 11월18일 이같은 사실을 인정,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200일 동안 무려 10배이상 인상하는 잠정긴급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양국간 무역역조심화문제를 지적하며 긴급관세 부과철회를 주장했다. 양국은 4월과 5월 두차례나 실무협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제의했으나 중국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 결국 상호보복 수입중단이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상호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쪽이 훨씬 심각하다. 문제가 된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대한(對韓)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98만달러.

그러나 우리측의 대(對)중국 무선전화기 수출은 지난해 4,140만달러, 폴리에틸렌 수출은 4억7,130만달러에 달한다.

‘맞불’수입중단에 따른 양국의 피해규모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중국측은 9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우리측은 5억달러가 넘는 셈이다.

현재로선 뾰족한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측은 “한국의 긴급관세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 역시 “중국의 보복성 수입제한은 WTO가 금지하고 있는 일방적 제재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관계도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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