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1,950억원과 1기분 자동차세 2,570억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모두 200여만건, 1,950억원이 부과됐으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230만건, 2,570억원에 달하며 역시 6월말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국세인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따른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대상은 99사업년도 소득세(종합, 양도)확정 신고자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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