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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자매 사기, 前구청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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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자매 사기, 前구청직원 영장

입력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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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가족의 한국입국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불법체류중인 재중동포 자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구청공무원 이모(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동거녀 김모(43)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재중동포 강모(51)씨 자매에 접근, “공무원인데 중국에 있는 남편과 아들이 한국에 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가족초청금과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6,9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서울 K구청 6급공무원이던 이씨는 강씨 자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올 2월 명예퇴직한 뒤 동거녀와 함께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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