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결과] 2,536명 검거 작년2배하천에 오·폐수를 상습 방류한 병원과 호텔, 세차장, 중·소형 공장 등 2,00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4월23일부터 38일간 4대강과 주요상수원 지역에서 수질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총 2,067건 2,536명을 검거해 이 중 52명을 구속하고 2,4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총단속실적 948건 1,185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제주 서귀포시 칼(KAL)호텔은 3월초부터 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872톤의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몰래 바다로 배출시키다 적발됐다. 인천 연수병원은 화학적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유독성 폐수를 매일 0.5톤씩, 250일간 무단방류했다. 부평중앙병원, 열린병원, 한국병원 등 인천지역 30여개 병·의원도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 촬영필름 세척폐수 등을 상습적으로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미금동에서는 3월부터 두달간 연립주택 건설현장 기름 폐수가 탄천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 2,000마리가 폐사했다. 특정폐기물처리업체인 K산업은 강원 영월군 서면 평창강에 우지와 폐가죽 등 축산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
단속건수를 하천별로 보면 낙동강이 545건으로 수질오염 피해가 가장 심각했고 한강 411건, 금강 181건, 영산강 28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염색공장 등 중·소형 공장이 553건, 식당 453건, 세차장 231건, 축사와 도축장 190건, 양식장 135건 순이었다.
경찰은 최근 공장과 병·의원 숙박업소, 세차장 등의 오폐수 무단방류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헬기와 단속인력을 동원,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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