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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조흥·외환銀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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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조흥·외환銀 합친다

입력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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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빛·조흥·외환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묶은 뒤 도매금융(기업금융), 소매금융(소비자금융), 신탁 등 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또 합병은행에 대해선 전자·인터넷금융 등 신규업무 인허가우대, 취득·등록세 감면, 후순위채 매입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합병을 적극 유도하되 ‘우량은행+부실은행’ 또는 ‘부실은행+부실은행’간의 강제합병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장관,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합병, 채권시가평가제 등 금융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구조개혁은 반드시 올해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는 이달 중순이후부터는 2단계 금융·재벌구조개혁이 다시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를 위해 15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달말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예금자보호 특례제도도 예정대로 금년말까지만 유지키로 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정부는 이달 중순 제2차 지배구조개편안 시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소액주주권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문제를 본격 논의한 뒤 필요한 부분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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