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법원이 제주 송악산(松岳山) 분화구에 건설되는 레저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효력 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려는 송악산 개발사업은 판결선고가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지될 뿐 아니라, 사업효력 자체가 정지된다.더불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고측(주민 및 환경단체)의 본안 승소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법원이 송악산 보호론자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결정이다.
송악산은 우리나라 최남단의 산이다. 얼핏 조그만 구릉 무더기같이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흔치않은 이중(二重)분화구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대로서, 또 용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조건 때문에 관광객들과 개발론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제주도는 지난 연말 문제의 분화구내 레저타운 개발을 전격 승인했다. 물론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개발특별법의 국회통과와 지역주민들의 개발민원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잇따른 것은 당연하다. 특히 업자에게 개발승인을 내주기에 앞서 남제주군청이 절대보전지구로 되어있는 군유지를 개발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번 법원결정으로 이어진 소송의 단초가 되었다.
우리는 송악산개발 사업이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장기적인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도 지혜로운 선택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분화구 안에 물놀이공원, 호텔, 콘도, 곤돌라 등 대대적인 위락시설을 허가해 준 제주도의 개발의욕은 환경중시의 시대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제 송악산을 보존하느냐, 개발하느냐는 법원 판결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런 송사를 떠나서, 제주도는 제주관광의 진정한 자산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것이 아닌 개발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근래 제주도 농가는 수입오렌지 범람으로 거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현실이며, 선출직 공무원들이 조급하게 개발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에 맞는 대체산업 육성 등의 근본 대책이지 자연생태자원의 파괴를 무릅쓰는 개발은 아니다.
마침 송악산 개발과 관련한 법원결정이 내려진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었다. 대통령이 환경보호에 대한 연설을 통해 동강댐백지화를 발표하고 ‘선계획 후개발(先計劃 後開發)’의 환경보전 원칙을 선언했다.
법원의 조그만 결정이 송악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벌이는 개발계획의 산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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