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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혁명] (5,끝) 의약분업 꼭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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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혁명] (5,끝) 의약분업 꼭 알아두기

입력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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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이처럼 솔직히 털어놓았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다시 약국을 찾아 조제받아야 하므로 병원이나 약국중 한 곳만 들르면 약을 지을 수 있던 ‘원스톱’관행이 깨지기 때문이다. “얼마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차 장관은 “익숙해지면 습관이 될 것”이라고 만 답했다.

현재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재분류 등을 요구하며 20일 집단 폐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은 어쨌든 7월1일부터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요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절차를 밟나

병이 나면 먼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의사가 진단 후 써주는 처방전을 들고 근처 약국 등에 가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지어달라고 하면 된다. 단 소화제 맥소롱 등 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성분과 함량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약사가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조제(임의조제) 해주었다가는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나 컴퓨터통신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

환자 및 지역 모든 환자가 의약분업 대상은 아니다. 응급환자나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제1종전염병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군인 및 전경, 파킨슨씨병 및 한센씨병 환자 등은 예외로 약국에 가지 않고 의사나 병원 부속 조제실 약사가 조제해줄 수 있다. 의료봉사활동의 경우도 의사나 약사 모두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 재해지역, 도서벽지, 대단위 공단지역, 접적지역도 예외다.

■분업 예외

의약품 BCG 등 전염병 예방백신, 진단용 의약품, 혈우병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신장투석액처럼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등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진단용 의약품이나 경구용 전염병 예방약은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있다. 의사가 직접 조제·주사할 수 있는 예외 주사제와 항암제도 있다.

■약화사고 책임

처방 잘못은 의사, 조제 잘못은 약사, 유통 또는 제조과정에서의 변질이나 부패, 품질불량은 유통·제조업체가 책임을 진다. 특히 약사는 처방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사항 범위에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부작용 등으로 남은 의약품의 반납이나 교환을 요구할 경우 원인이 조제면 약국, 처방이면 의료기관에서 반납·교환을 맡아야 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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