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때 정치자금 전달혐의 내사중"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5일 동아건설 고병우(高炳佑)회장이 4·13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뿌린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고회장을 비롯, 동아건설 이창복(李彰馥)사장, 유영철(劉永哲)고문, 대한통운 곽영욱(郭泳旭)사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고회장이 16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100여명을 A,B,C,D 네 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고 2,000만원 이상에서 최하 300만원까지 10억여원을 정치권에 뿌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동아건설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첩보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고려, 내주말께 관련자 소환 등 본격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원인이 개인일 경우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 2,000만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까지 선거자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만든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도록 돼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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