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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부동산 할인매각·임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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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부동산 할인매각·임대허용

입력
200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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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가격이 높아 제대로 팔리거나 임대되지 않는 국유부동산에 대해 할인매각 및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기업이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대금을 최고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유재산은 장부가격 이하로는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어 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활용가치가 없는 국유부동산도 매각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제대로 임대·매각되지 않는 국유부동산은 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은 최고 20%, 임대료는 최고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구역 주민들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특히 이미 분할납부를 시작한 주민들에게도 기간연장(5년) 혜택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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