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 실적을 면밀히 점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 전문직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이들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 거부가 점점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우선 다음달 1-25일 실시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 전문직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 현황을 정밀 분석해 수수비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가맹자로 분리해 세무조사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카드수수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처음 신용카드 가맹대상으로 지정된 전문직 사업자는 3월말 현재 병·의원 91.5%, 세무사·회계사 88.2%, 법무사·행정사 86.7%, 변호사 85.9%, 건축사 54.3% 등의 가맹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가맹률은 87.8%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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