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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한도초과 자금지원땐 제재

입력
200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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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등 대기업에 대해 일정한도 이상 신용공여(대출 및 지급보증)등의 자금지원을 하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일인 및 동일그룹 신용공여 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축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법정시한(2002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규정한도를 넘어 지원한 신용공여 규모는 동일그룹 24조원, 동일인 1조원으로 모두 25조원에 달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공여 한도초과분 해소계획을 분기마다 점검, 미이행 횟수에 따라 경고, 담당임원 문책, 검사권발동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의 조기 도입을 위해 1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또 종금사의 자산건전성 향상을 위해 현재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이달부터 도입,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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