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5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고려원양어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고려원양어업은 1996년도분 이후의 정리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등 경영실적이 정리계획에 비해 미흡하다”며 퇴출사유를 밝혔다.
63년 설립된 비상장사인 고려원양어업은 93년 정리계획이 인가됐으며 채무연체액이 467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달 한국벨트㈜, 경동산업㈜, ㈜청구주택 등 7개 회사에 대해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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