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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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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

입력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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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저밀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제한이 현재 최고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60%)과 용적률(150-250%)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층고 제한으로 건축규제를 받던 중저밀도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이 층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전체 아파트의 23%를 차지하는 15층짜리 아파트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라도 층고제한을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 아파트를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을 분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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