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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청심사위원장 부인 호텔허가 미끼 3억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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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청심사위원장 부인 호텔허가 미끼 3억수뢰

입력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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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일 고위 공무원인 남편을 통해 ‘난개발’지역내 러브호텔 허가를 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전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 양종석(梁鍾釋·52)씨의 부인 이상서(52)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검찰은 잠적한 양씨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이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8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광주군 퇴촌면에 러브호텔 건축을 추진하던 유모(44)씨에게 “농지전용이 불가능하지만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해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57·여·구속)씨를 통해 “행정부처내 민원이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부탁, 유씨를 소개받은 뒤 25년간 내무관료로 재직해온 남편의 경력을 내세워 거액을 챙기고, 이중 1억원을 장씨에게 알선비로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 양씨의 경우 호텔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자 유씨를 부추겨 광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게 한 뒤 군청측에 항소취하를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삼척시장, 내무부 지역경제국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비서관,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거쳐 98년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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