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권익신장과 남녀평등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3차 유엔 특별총회가 오는 5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막된다.180여개국에서 2,000여명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여성 2000:21세기 남녀평등과 발전, 평화’를 주제로 지난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北京)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국 대표단은 베이징 선언이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앞으로 방향을 논의한 뒤 정치선언과 결과문서(Outcome Document)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 문서는 빈곤과 보건, 경제활동 등 행동강령으로 제시된 12개 중점 분야에서 5년간 이뤄진 성과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베이징 회의 이후 등장한 새로운 도전상황을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다음은 유엔이 이번 특총을 앞두고 소책자를 통해 12개 중점분야의 진전사항을 평가한 내용중 주요 부분이다.
빈곤=성차별의 피해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득불균형과 고실업 등으로 남녀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교육=초·중학교는 물론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여학생의 진학률이 높아진 것은 진전이지만 여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진학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재원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방해를 받고있다.
보건=현대적인 피임기구 사용과 남성용 피임기구에 대한 실험과 개발 등의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졌으나 남성에 편중 또는 남녀간의 성차별을 무시한 연구 등으로 여성 보건에 대한 접근방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있다.
폭력=기존 법률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적절한 자료가 이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경제활동=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국제노동협약에 맞춘 법률이 제정되고여성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진전이지만 여성기업인을 우대하는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극히 드물고 여성이 경제활동과 함께 출산활동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걸림돌이다.
권력과 정책결정 참여=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과 실제적 평등의 차이는 여전하다.
인권=결혼과 상속 등에서 성차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담긴 법률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의 법률이해 부족과 법집행 관리들의 편견, 사회·문화적 차별이 계속 되고 있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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