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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전자상거래 과세유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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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전자상거래 과세유예연장

입력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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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경제협력체(APEC)는 오는 6,7일 호주 다윈에서 열리는 각료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태국 상무부 고위 관리가 1일 말했다.이 관리는 전자상거래 과세유예에 APEC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회원국 무역장관들은 APEC가 다음번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과세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세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전자 서적, 소프트웨어, MP3와 같은 음악 등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는 품목만이 해당된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주문만 받고 사람에 의해 배달되는 품목은 유예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과세 조치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기술 측면에서 강제로 부과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1998년 5월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임시 관세유예에 합의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이후 효력을 잃었고 그동안 추가 관세유예 조치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00억 달러에 달했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오는 2003년에는 1조3,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APEC내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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