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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물 무단표절 첫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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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물 무단표절 첫기소

입력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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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1일 상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베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을 무단으로 베끼는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6월부터 홈페이지 내용물(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던 중, 상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한편, ‘웹집’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통째로 저장해 자사 사이트에 연결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사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베꼈다며 일간 신문에 광고한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후이즈 대표 이청종(30)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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