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강제통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인 통합중앙회는 출범초기부터 축협중앙회측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강제통합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협중앙회는 국가의 농업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의 존속과 해산 여부의 판단은 상당부분 입법자에 유보돼 있다”며 “더구나 금융부문 경쟁력 하락과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축협의 발전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통합조항의 입법목적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통합조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등을 일부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축협중앙회 등은 지난해 9월7일 공포된 이 법이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같은달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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