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조각품 등 구입에 사용해야하는 ‘1%미술제도’를 악용,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조각가와 건축관계자 화랑대표 공무원 건축미술심의위원 등 2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박노정·朴魯貞부장검사)는 1일 전 국전심사위원 이일호(李一浩·52·서울시 미술심의위원)씨를 배임증재혐의로, 김기로(金基魯·45·전 H건설공무소장) 김계중(金桂中·43·L연합주택 조합장)씨 등 건축관계자 5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화랑을 경영하면서 조각가와 건축업자를 연결시켜주고 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브로커 이상실(李常實·여·36)씨와 경기 부천시 미협지부장 이정열(李情烈·59)씨 등 3명을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각가 이씨는 1996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대형건축물에 미술조각품을 설치해주기로 하고 건설회사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뒤 이중 2억9,000만여원을 건설업자들에게 리베이트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H건설소장 김씨는 이씨로부터 9,000만여원을 사례비명목으로 받은 뒤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의 0.1%, 비주거용 건축물은 1%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돼있으나 이 과정에서 뒷거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돈을 적게 받은 조각가들이 결국 저질·불량미술품을 납품하게 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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