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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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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입력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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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17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소속 의원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키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 정당의 국회 운영 참여를 위해 구성 요건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찬성

국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목적은 일정한 정당이나 집단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하여 국회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다.

4·13 총선 결과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16대 국회는 자민련의 협조 없이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막후에서 거래하지 않고 현실화시켜 자민련의 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교섭단체의 목적 그 자체이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15대 국회말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의원정수 축소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미제로 남았었다. 그 뒤 의원정수 축소는 결론을 보았으나 총선정국에 밀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는 나라가 영국, 미국 상·하원, 호주, 독일 상원 등 무려 24개국에 이른다. 그외

일본이 2명으로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2∼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처럼 2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도에 불과하나 그 나라들은 국회의원의 수가 500∼600명이고 군소정당도 많다. 우리나라도 유신국회 이전에는 10명이었으나 유신국회에서 20명으로 바꾸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다원화한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나 소수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참여 보장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더욱더 완화해야한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나 우리 입법 선례를 보더라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완화는 보편타당하다. 더욱이 의원정수가 15대 299명에서 16대 273명으로 축소된만큼 원 구성요건도 완화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국회의원 수 관련 현행법 규정 20명을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을뿐 아니라 16대 국회 운영의 성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김학원 자민련 대변인

■반대

민주당과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가 국회에서 소수 정파의 활동을 억누르기위해 만들어진 ‘유신악법’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자민련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심지어 단식투쟁도 불사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양 당의 주장처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유신악법을 철폐하는 것이라면 개혁 차원에서 국회법이 많이 개정된 15대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다 하필 총선에서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자 문제를 거론하느냐는 것이다. 자민련이 15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외 인사들이 정치 발전 차원에서 구성 요건 완화 문제를 제기하자 자민련이 수동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했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이 국회를 양당 체제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하여금 설득과 타협 그리고 양보를 통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총선에서 민의를 읽지 못해 참패한 자민련이 민의를 거스르고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교섭단체 완화 방안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의주의와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가 얄팍한 술수나 부리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결국 ‘정치의 실패’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한다해도 이해 당사자를 위한 법개정은 안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인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을 고친다면 결국 국회가 법의 권위와 신뢰는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무관한, 특정 정파를 위한 법 개정으로 자칫 여야간 정쟁 심화를 가져올 수 있고, 국민 다수가 구성요건 완화에 반대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면 16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17대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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