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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도 '은행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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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도 '은행세' 도입

입력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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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大阪)가 30일 이른바 ‘은행세’의 도입을 결정했다. 4월 1일로 시행에 들어 간 도쿄에 이은 것으로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대결전선이 형성됐다.오사카부 의회는 30일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외형표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타 후사에(太田房江)지사도 거부권인 지방자치법상의 재심의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2002년 3월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오사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자금 규모 5조엔 이상의 30개 은행이 대상으로 3%의 세율을 적용하며 380억엔의 세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오사카가 도쿄와 달리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어 증수분의 80% 가량이 공제돼 실질 증수액은 74억엔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곤혼을 감추지 못하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장관은 30일 저녁 “기선을 제압당한 느낌”이라며 “현재 검토중인 전국 일률의 외형과세 도입이 한결 어려워 졌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은행세에 대해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금융안정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그동안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일률의 외형과세제 검토를 서둘러 왔다. 7월까지 구체안을 매듭하겠다는 계획이나 증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 마땅한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코하마(橫浜)시가 파칭코점 등의 도박업소와 유흥업소에 특별 지방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국 자치체의 독자적인 세수 증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

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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