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일본군이나 군무원으로 징용됐던 재일동포및 유가족에게 260만-400만엔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일본 참의원은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적을 이유로 연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구 일본군인과 군무원 출신의 전상자및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평화조약 국적이탈자등인 전몰자 유족등에 대한 조위금등 지급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상자에 대해서는 400만엔,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260만엔의 일시금을 2001년부터 지급한다. 청구 기간은 이 법의 시행예정 기간인 2001년부터 3년 이내이다.
대상자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구 식민지의 군인과 군무원으로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나 또는 그 유가족이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과 북한인, 대만 출신자들 2,000-3,00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 일본 군인및 군속에 대한 전후배상문제를 놓고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등지에서 수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법원은 법적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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