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과 관련, 검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가 확인된 기소대상 16대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기소된 선거법위반 당선자에게는 예외없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누누이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엄청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상황에 따라 기소대상 의원이 1-2명 정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확정한 기소대상 명단에는 민주당의 경기지역 P의원, 인천지역 두명의 P의원, 강원지역 K·Y의원 등과 한나라당 경북지역 K의원, 경기지역 K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8-9명, 한나라당은 이보다 1-2명 많은 9-10명선이며 이들 대부분이 기부행위 등 금품살포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우선 이들 중 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 이정일(李正一·전남 해남 진도)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 을)의원,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김무성(金武星·부산남)의원 등 5명을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정의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기소대상 의원 13명도 5일 국회 개원일을 전후해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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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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