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진권ㆍ金鎭權부장판사)는 31일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씩이 선고된 탤런트 강남길(43)씨 부인 홍모(39)씨와 홍씨와 관계를 맺은 장모(31·회사원)씨에 대해 간통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 등이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의 모텔에서 나체로 있다 강씨 형제들에게 들켜 비디오촬영을 당하면서 이들을 밀쳐낸 것까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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