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31일 16대 총선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42)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전 총선 구미시민연대 사무국장 권세경(權世京·32)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총선을 앞두고 김후보의 회계 책임자 강모(35)씨에게 접근, “김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해 주겠다”며 상대후보의 낙선운동을 구실로 2차례 3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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