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내 시설 수십 곳이 호흡을 통해 몸속에 누적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이같은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신문 성조지가 28일자로 기지내 석면오염 실태를 특집보도함으로써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기지 주변 민간인들의 오염 여부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성조지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군무원으로 구성된 미연방공무원노조(NFFE) 제1363지부(위원장 이안 켈리)는 “주한미군 당국이 1996년부터 캠프 헨리·워커(대구), 캐롤(왜관), 하야리아(부산) 등 4개 기지 시설들이 석면에 오염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 악화시켰다”며 토머스 슈워치 주한미군사령관과 현지 기지 사령관들을 부당노동 혐의로 지난 15일 미연방노사관계청(FLRA)에 제소했다.
켈리 위원장은 98년 6월 열린 주한미군 당국과 연방 환경관리들의 공동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이들 4개 기지에서 25건의 석면오염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밖에도 53건이 석면오염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측이 30∼200건의 기지내 건물을 철거 또는 수리하면서 대부분 미직장안정청(OSHA)의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 석면오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켈리 위원장은 “이로 인해 수천명의 미군장병 및 가족과 미국인, 한국인 군속, 카투사들이 이미 석면오염에 노출됐을 지 모른다”고 밝혔다.
성조지는 이와 함께 FLRA의 변호사 2명이 6월중 이번 제소와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주한미군 기지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명도(44) 교수는 “OSHA 기준을 보면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석면오염으로 간주되는데 주한미군이 수년째 석면을 방치했다면 관련자들의 오염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는 석면을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석면오염자 가족이나 석면지대 인근 주민중에 늑막에서 발생하는 암인 중피종이 발병한 사례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측은 30일 “97년부터 석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이중 80만 달러는 주한미군 제4구역(부산·대구지역)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국 미군기지 330곳의 석면오염 방지 또는 감소를 위해 사용했다”며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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