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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취업동포들 1년이상 체류땐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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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취업동포들 1년이상 체류땐 징집"

입력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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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9일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영리활동을 주업으로 하면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곧 바로 징집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해외거주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받은 뒤 실제로는 국내에 머물면서 형식적으로 대학에 적을 둔 채 연예활동이나 취업 등 영리활동에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해외거주 병역의무 대상자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다만 국내 대학에 적을 두는 경우(모국 수학제도)에 한해 재학기간과 졸업후 1년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주고 있다.

병무청 조사에 따르면 병역법을 악용하고 있는 해외동포 출신 유명 연예인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인 가수 Y(24)씨는 1997년 4월부터 가수활동을 시작했으나 98년 3월 2년제 예술대학에 입학, 학점 취득을 늦추고 학적 보유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Y씨는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에도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허위기재된 경우가 10차례나 확인됐다.

최고의 인기그룹 H 소속 가수 A(23)씨도 미국 영주권자로 96년 6월 입국, H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97년 3월 D대학 연극과에 입학했다.

A씨는 대학 재학기간인 최근 3년간 졸업 가능 학점의 절반도 채 이수하지 않고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는 등 고의로 학점취득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해외동포 출신 탤런트 차인표씨는 병역의무를 마친 모범 연예인”이라고 병무청은 소개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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