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이 거부됐다.새한그룹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2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계열사별로 채권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한그룹의 워크아웃을 논의한뒤 표결에 부쳐 ㈜새한의 워크아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새한미디어의 워크아웃안은 수용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수용되는데 ㈜새한의 경우 58.76%만 찬성했다”며 “㈜새한의 담보자산이 많은 만큼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10일 이내에 다시 열어 ㈜새한의 워크아웃을 다시 논의한뒤 수용여부를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새한 어떻게 되나]
새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새한의 워크아웃 요청이 거부됨으로써 새한의 구조조정 작업이 당분간 혼미상태에 빠지게 됐다.
새한은 워크아웃 수용을 전제로 이재관 부회장 등 오너체제를 청산하고 계열사를 기존 12개에서 2-3개 정도로 축소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 한 새한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사법부를 통한 화의 또는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좁혀졌다.
물론 새한은 앞으로 워크아웃 거부 결정을 재고하는 두번의 기회가 갖게 된다. 그러나 채권단의 워크아웃 거부는 최근 금융계를 강타한 현대의 유동성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새한이 오너의 사재출자와 대대적인 인력감축 계획 등 추가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채권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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