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원이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윤영선·尹榮宣부장판사)는 27일 D보험사가 “건물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한 고객에게 물어준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68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장에서 관리원 근무시간 외에 도난사건이 발생했거나 열쇠보관 책임을 따로 맡고있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 출입통제 장치나 관리원을 통해 열쇠를 보관케 하는 등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면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단순한 장소제공이 아니라 이용자와 임시 보관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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