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ㆍ석천ㆍ이화리 등 쿠니사격장 인근 10개 마을 주민 2,161명은 미군의 사격 피해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216억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국가배상신청서를 23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주민들은 신청서에서 “1952년 쿠니사격장이 들어선 뒤 계속되는 기총소사및 비행기에 의한 폭탄투하 훈련으로 진동·소음 피해는 물론, 오사격 등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축의 생장ㆍ발육부진 등의 재산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한미군측에 주민피해의 진위여부와 책임유무, 피해 내역 등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달라는 의견조회서를 보내 미군측이 인정하는 회신을 보내오면 검찰 법원 의료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배상심의회에서 타당성 심의를 벌여 배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