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는 부산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예비군 동대에 문의했더니 원 주소지의 예비군 동대에서 위탁교육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원 주소지인 부산 우1동의 예비군 동대에 전화했더니 바뀐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여러차례 전화를 한 다음에야 “규정을 확인하고 발급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증을 받으러 간 어머니께 “일이 번거로우니 6월 훈련은 불참하고 서울로 주소지 이전을 한 후에 다시 훈련을 받으라”고 했단다. 공무원이 담당분야의 바뀐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도 무책임한데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권진호·서울 관악구 신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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