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김영배.이상현씨중앙선관위는 26일 16대총선과 관련해 2월16일까지 고발된 선거법 위반 14건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당선자와 자민련 이상현(李相賢·서울 관악갑)후보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범죄와 관련, 재정신청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며 2월16일 이후의 선거법위반 고소·고발사건도 202건에 달해 앞으로 선관위의 재정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대검이 이날 선거법 개정 이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선거사범 14명중 9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들 5명의 불기소 처분자에 대해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 2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신청 결정이 내려진 김영배당선자는 지난해 10월 당원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산악회 모임을 열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자민련 이상현 후보는 지난해 11월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을 참석케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위반행위의 규모가 방대한 것에 비해 5월16일까지의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보다 심층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5명중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 박상규(朴尙奎·인천 부평갑)당선자, 손세일(孫世一·서울 은평갑)후보는 선관위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여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16대 총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3일까지 수시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번 2건의 재정신청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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